[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최저가낙찰제 개선·보완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덤핑낙찰과 그에 따른 부실시공 건설업 취약계층 손실전가 산재유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형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 및 저가심사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수주감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개선보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중소업체 수주물량 감소 및 입찰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확대하고 저가심사를 간소화 객관화해 중소업체의 심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덤핑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및 취약계층 손실전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비·하도급대금 등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PQ 변별력 제고를 통해 과당경쟁 방지 및 공사수행능력 우수업체 선별하고 감리 강화로 불법·편법적인 공사비 감축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최고가치낙찰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입찰제 선택을 발주기관 자율에 맡겨 최고가치낙찰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중소업체 수주물량의 안정적 확보 및 근로자·하수급업체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PQ·저가심사 등 관련제도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를 통해 고난도 기술 및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부 계약제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내 국가계약법시행령, 계약예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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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