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독성 실험결과 잠정적 이상소견
[뉴스핌=곽도흔 기자]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원인미상 폐 손상 원인을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경과를 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험쥐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 쥐에서 원인미상 폐 손상으로 사망했던 환자와 같은 병리학적 소견이 나타나면 폐 손상과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
전 본부장은 "최종 결과를 확정하려면 병리적인 판독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다음 주 중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판매업자에게도 판매 중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최종 부검결과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 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 하루 한 번 물통의 물을 5분의 1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차례 이상 헹구고 ▲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제거하며 ▲ 세척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 진동자 부분 및 물통 세척은 스펀지나 천으로 닦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습기 안전 사용 요령도 함께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