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편의점아니 지하철 등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권에 대부업체 대출이 가능한 ATM을 운영하는 자동화기기 운영업체에게 대부업 대출 중단을 요청토록 하고, 대부업 대출을 지속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기기에서 대부업체와 은행 거래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거래자가 대부업 대출을 은행서비스로 오인케 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VAN사에 위탁운용을 맡긴 ATM 서비스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미 일부 ATM에서는 대출서비스가 중단됐다. 나머지 ATM의 경우도 대출서비스 중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결제대행업체(VAN)가 운영하는 ATM은 3만여개로 이중 2만여개에서 시중은행 예금인출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동시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ATM기는 시중은행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기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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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