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시 특사경은 공단지역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0일 한달간 진행됐으며 단속결과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4개소,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존식을 144시간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은 업소 11개소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 32개소 등 총 47건을 적발해 업주를 입건했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집단식중독 발생예방과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산업급식을 제공할 때까지 공단내 기업체 급식소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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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