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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납품업체 연간 부담금만 5억원”

기사입력 : 2011년10월25일 14:2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중소납품업체들이 대형 백화점에 입점할 때 평균적으로 판매수수료 31.8%를 부담하고 판촉 인건비, 인테리어로 연간 5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에 납품(입점)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판매수수료로 평균 31.8%를 부담하고,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로 각각 4억 1000만 원/년, 1억 2000만 원/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의류 및 생활잡화 상품군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단순 평균)은 대부분 30% 이상이었고, 셔츠/넥타이가 37.0%, 유아동의류 36.7%, 남성정장 34.0%, 여성정장 33.8%, 여성캐주얼 33.7% 순으로 높았다.

세부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35% 이상이었고, 잡화 40%, 셔츠/넥타이, 생활용품 및 가구/인테리어 등이 38%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납품업체가 백화점 납품(입점)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 판매촉진비용(이하 판촉비)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 대부분은 제1순위로 부담스러운 추가비용으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적했고, 이어서 인테리어비, 판촉비 등 순으로 꼽았다.

대부분 납품업체는 계약상 휴일 기준(고객이 많은 날 기준)으로 책정된 3~5인의 판촉사원을 백화점 각 지점에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 인권비 부담은 1개 백화점에 업체당 연평균 4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 별로 판촉사원 인건비를 가장 많이 부담한 경우를 보면 가구/인테리어는 입점 백화점 연간 매출액의 34.5%, 잡화는 32.4%, 욕실/위생용품은 27.1%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인테리어비는 1개 백화점에 대하여 업체 당 연간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8억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평균 1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업체는 백화점의 세일 또는 행사 시 판촉비를 부담하고, 백화점의 각종 요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할 콘서트 티켓, 과일바구니, 와인, 자사 제품 등을 백화점에 제공하고, 일부 납품업체는 상품권 구매, 가매출 요청 등에도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 → 이익감소 → 상품개발 등 투자위축 → 제품 품질개선 곤란 → 판매부진 → 수수료 및 추가부담 상승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유명브랜드업체, 해외명품업체, 중소납품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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