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이 이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설탕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CJ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2008년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설탕 내수 출하비율, 가격 등의 담합을 해온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해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만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CJ까지 기소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