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대표 박모씨/여, 49세)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를 유통기한 2012년 2월 3일까지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91박스의 변조 전 유통기한은 61박스가 2008년 2월 19일, 30박스가 2010년 11월 18일까지다.
또한, 2010년 11월 18일까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를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유모씨/남, 57세)에서 제조한 1180만원 상당의 '날치알 골드' 제품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했다. 제품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10만/g이하)을 초과한 19만/g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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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