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손희정 기자]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식품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현행 식자재 관련 관세 수준이 높지 않고 최근 고물가와 관련 정부의 할당관세로 인해 식품업계는 거의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FTA가 발효된다해도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다만 한미 FTA로 인해 기본적 관세가 낮춰지면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 업체는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산 제과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하는 제과업계나 축산물 가공업체, 주류업계 등은 방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3일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 관세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곡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라며 “식품업계에서는 대체로 한미 FTA를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미 FTA체결 관련 주목되는 상품군은 인삼이다.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 등 7개 품목은 관세를 18년간 점진적으로 철폐, 일정 물량을 관세없이 받아들이는 무관세쿼터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인삼음료, 인삼차 등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인삼와 경쟁을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에 한국 인삼공사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관세가 많이 풀리는 만큼 제품 경쟁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인삼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연구논문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커피나 포도주, 아몬드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 채유용·장류제조용 대두도 인삼과 동일하게 무관세쿼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FTA가 불편한 업체들도 적지 않다.
먼저 롯데제과, 오리온 등의 제과 업체는 과자류에 대한 관세 철폐 이후 미국산 제과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니커즈, M&M’s, 프링글스, 허쉬 등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이 국내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자본이 자체 유통망을 갖추고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제과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국내 제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해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의 저렴하고 물량이 풍부한 축산물 가공업체의 피해도 점쳐진다.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의 관세가 낮춰지면서 중소 축산물가공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뺐을 수 있다는 것.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적으로 잡힌만큼 단기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향후 시장이 점진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현행 한미FTA 조항에서는 쇠고기가 15년 장기 관세철폐, 냉동 돼지고기는 협정 발효와 무관하게 2014년 1월1일로 관세철폐시점이 정해졌다. 돼지고기 냉장제품의 관세철폐기간은 10년이다.
특히 주류시장의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포도주의 관세가 즉시철폐되고 양주 5년, 맥주 7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 이미 유럽 와인의 관세가 철폐된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주와 맥주는 상대적으로 관세 완전철폐까지 기간을 뒀지만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으로 양분화 된 맥주 시장에서 시장 재편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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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