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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도국제병원 설립 위한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11년10월13일 13:3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논란으로 좌초위기에 놓였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복지부,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 로 협의를 한 결과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동 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2건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금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민상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은 "당초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조 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팀장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 경자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으나, 동 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 법상의 요건 외에는 자본금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외투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과소투자나 과다투자를 야기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나  국민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 팀장은 "이번 경자법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의 남설을 막아 국민보건의료체제에 미 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자법시행령의 허가요건은 ▲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 ▲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이상 고용 ▲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 등이다.

민 팀장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 자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설허가요건만 포함될 수 있다"며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특성상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계류법안들의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특례조항의 원안 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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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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