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은 10일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계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의 무산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현행법 하에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지만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두차례 무산됨에 따라 ISIH와의 우선협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놓여 반복되는 사업무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1/10/10/20111010000127_0.jpg)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현행법 하에서 일부 하위규정을 우선 보완할 경우 미흡하지만 사업추진은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하위규정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역시 허가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보완되면 병원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각적으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운 제도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섰다"며"하지만 더이상 지역될 경우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7년 '경자특별법' 정부입법발의 후 세차례 걸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법안통과가 지역되면서 해외투자유치가 무산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인도가 크게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적 공간에만 혀용되는 병원형태로 국내 의료시스템과는 별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건립승인을 위한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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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에 있지만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두차례 무산됨에 따라 ISIH와의 우선협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될 위기에 놓여 반복되는 사업무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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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역시 허가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보완되면 병원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각적으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운 제도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섰다"며"하지만 더이상 지역될 경우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7년 '경자특별법' 정부입법발의 후 세차례 걸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법안통과가 지역되면서 해외투자유치가 무산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인도가 크게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적 공간에만 혀용되는 병원형태로 국내 의료시스템과는 별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건립승인을 위한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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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