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이 투기성 자본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지만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아 금융거래세 도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키로 하는 방안을 28일(현지시간) 공식 제안했다.
이는 금융기관 거래의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EU 27개 회원국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채권 거래엔 거래가의 0.1%,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선 0.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투기성 자본 등으로 인해 잘못된 투자관행을 고치고, 무너진 금융질서를 회복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EU의 호세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이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 투자금융사, 보험회사, 연금펀드, 헤지펀드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일반 개인이나 소기업의 소규모 거래는 과세가 면제되고, 일반 단발성 외환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외환 파생상품 거래는 포함된다.
향후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570억 유로가 걷힐 것으로 집행위는 예상했다.
또 집행위 측은 금융거래세가 현재의 금융·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금융위기 시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부의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 등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의 0.5%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특히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향후 금융시장의 거래방식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자동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매우 자주 사고파는 매매거래 시스템은 금융거래세의 도입으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융거래세의 도입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기 때문.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럽 외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며 유럽연합 단독으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영국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유럽만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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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