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 70가구가 추가로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위1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근 광운대학교 등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구역(획지1-1)에 용적률 231%를 적용,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733가구를 건립하며, 장위동 124-3일대(획지 1-2)에는 용적률 230%를 적용해 도시형생활주택 70가구(임대주택 12가구 포함)를 건립하도록 계획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가격 상승, 1~2인가구의 증가 등 최근 주택시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또한 주변 광운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소형(전용면적 30㎡ 43가구, 전용면적 50㎡ 27가구)의 원룸형으로 지어진다.
향후 장위1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