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9일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1년 동안 ▲법·제도적 기반 마련 ▲동반성장 문화 확산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그동안 마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동반성장 협약 확산,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는 먼저 10월 중순 이후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교부 의무에 대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업 종은 금년도 제조업 서면실태조사에서 감액사실이 지적되거나 정기·수시CR(Cost Reduction) 제보 등이 있는 3~4개 업종이다.
이어 관행적인 구두발주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상습성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거나 4분기 중 CEO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10월 하순 중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 업종은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SW분야 등 2~3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동반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재협약·신규협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체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간점검 강화를 위해 9월 말까지 동반성장지수 대상 56개 대기업의 차질 없는 협약을 점검하게 된다.
끝으로 대형 유통업계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10월 중 판매수수료 인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11월까지 업태별로는 대표적 상품군의 5~10%에 해당하는 중소 납품업체를 선정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내용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 올해 12월까지 주요 명품의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법·제도적 기반은 충실히 마련 돼으니 동반성장협약 확산,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도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