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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일반약 약국외판매, 국회 안전성논란 언제까지"

기사입력 : 2011년09월27일 14:24

최종수정 : 2011년09월27일 14:24

[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의약품 전체가 아닌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들로 국회가 약사 기득권의 옹호에 치우쳐 안전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렇게 정해진 의약품을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로 등록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음에도 국회는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듯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를 왜곡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정책이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약국외 판매가 필요한 약은 일반의약품 전부가 아니라 이중 일부로 상비약을 대상으로 국회는 약사법이 제대로 개정됐는지 심의하고 상비약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들로 선정해 국민에게 이로운 약국외 판매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것이 국회의 역할이지 지금과 같이 안전성을 볼모로 일부 가정상비약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약사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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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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