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해지에 패널티 부과 필요”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아름다운 노후 설계를 위해서라도 개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과 함께 보다 중요해진 퇴직연금도 그 중 하나다. 이를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퇴직연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과 상품의 면면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뉴스핌=고종민 기자]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일부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눈에 띄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또 고객들간의 금리차이 등 차별적 요소 등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7일 “퇴직연금시장이 은행·증권·보험 사업자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시장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검사를 강화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퇴직연금 가입 고객과 기존 고객 간,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금리 차별이 과도하다”고 얘기했다.
실제 정부는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70%로 제한)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독 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증권 퇴직연금사업부 관계자는 “자사상품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은행과 보험에서 확정금리형 상품에 시장금리 이상의 비상식적인 금리를 얹어 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부 관계자는 “자사상품 편입 제한은 고객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수차례 금감원이 언급해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 경쟁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며 “다소 아쉬운 점은 현재 알려진 바, 보험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은 여전히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연금 방식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가입자가 퇴직하면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IRA)로 옮겨야 하는 데 자율적인 해지가 가능하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자율적 해지에 일정 부분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진섭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퇴직금이 큰 틀에서 보면 노후 자금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중간에 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근퇴법 개정안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극히 일부 사유에 한해 가능하게 한 점에 있어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개인퇴직계좌(IRA)의 자율적 해지 문제, 일시금 수령 대비 연금수령 시 높은 세율 납부 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새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추가납입과 연금형태의 인출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근로자들의 추가납입과 연금형태의 인출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또 퇴직연금자들이 IRA로 계좌를 전환하면서 가입 해지를 하면 세금을 과하게 적용하든지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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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