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보호 미명속에 통신료 유지 지렛대 사용
[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 원가 공개 문제가 또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통신료 원가 공개는 참여연대의 통신료 원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과 국정감사 질의 등으로 한차례 불거진 문제다. 하지만 최근 차세대 4G폰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가 한차례 미뤄지면서 요금 산정 및 이에 대한 원가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주요 이통사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 산정에 대한 원가를 철저히 비밀리에 부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왜일까?
26일 방통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이통사의 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와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똑같은 중계기를 설치하더라도 업체와 이통사 간 계약 조건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업체와의 계약 조건은 해당 이통사만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를 어느 업체와 얼마나 싸게 계약했는지는 그 이통사의 기업 비밀이고 경쟁력인데, 이를 어떻게 공개하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가 비공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통신료가 비싸다는 논란은 잠재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SK텔레콤을 필두로 이통3사 모두 기본료 1천원 인하를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이 통신비 경감을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의 자존심 싸움에 소비자의 알 권리는 침해한다는 주장도 피할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원가 자료를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게 빠른 시일내에 원가 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신사의 영업기밀이기에 원가공개가 어렵다는 주장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정책당국의 비밀엄수주의가 지켜진다면 원가비교를 통한 현실적인 통신료 인하의 길이 전혀 없지 않다는 소비자 단체들 주장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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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