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중간처리 과정에서 배출된 폐주물사를 강화군 일대 농지에 불법적으로 매립한 혐의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다량의 폐주물사를 강화 농지에 불법매립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 대표 문모씨를 구속하고 이미 2회 걸쳐 폐주물사 매립용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은 태양자원주식회사 전임대표 박모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문모씨 등은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를 중간처리해 중기대여업자 김모씨와 폐주물사를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농지에 매립키로 하고 4차례 걸쳐 덤프트럭 총 38대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1000톤(화학점결주물사, 무기성오니, 소각바닥재 등 약 4만6088톤)을 매립했다.
또 구속된 A사 대표 문모씨와 박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사에서 중간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6만 7000톤을 법령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업는 운반업자, 재황용신고를 하지 않은 벽동공장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불법 처리했다.
아울러 문모씨와 공모해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태양자원주식회사 전임대표 박씨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변경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박씨 등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폑기물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카드륨 13.5배, 구리 31.1배, 납 3.9배, 아연 24.7배, 니켈 18.7배, 불소 6.7배, 페놀 6.6배 등 기준치 대비 최고치를 초과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폐기물에 따른 환경과 인체적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카드뮴, 납, 구리 등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이며 카드뮴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발알물질로 과거 1910년 일본 도야마현 주민들이 수년간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을 지하수로 섭취,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되는 '이따이 이따이'병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구속된 박모씨 등이 다른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여죄를 밝히는 한편 이들의 범죄사실을 관할청에 통보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인천시 특사경은 다량의 폐주물사를 강화 농지에 불법매립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사 대표 문모씨를 구속하고 이미 2회 걸쳐 폐주물사 매립용 등에 따른 처벌을 받은 태양자원주식회사 전임대표 박모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문모씨 등은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를 중간처리해 중기대여업자 김모씨와 폐주물사를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농지에 매립키로 하고 4차례 걸쳐 덤프트럭 총 38대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1000톤(화학점결주물사, 무기성오니, 소각바닥재 등 약 4만6088톤)을 매립했다.
또 구속된 A사 대표 문모씨와 박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사에서 중간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6만 7000톤을 법령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업는 운반업자, 재황용신고를 하지 않은 벽동공장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불법 처리했다.
아울러 문모씨와 공모해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태양자원주식회사 전임대표 박씨는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변경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박씨 등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폑기물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카드륨 13.5배, 구리 31.1배, 납 3.9배, 아연 24.7배, 니켈 18.7배, 불소 6.7배, 페놀 6.6배 등 기준치 대비 최고치를 초과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폐기물에 따른 환경과 인체적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카드뮴, 납, 구리 등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이며 카드뮴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발알물질로 과거 1910년 일본 도야마현 주민들이 수년간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을 지하수로 섭취,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되는 '이따이 이따이'병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구속된 박모씨 등이 다른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여죄를 밝히는 한편 이들의 범죄사실을 관할청에 통보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