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위반해도 처벌 못해
[뉴스핌=유주영 기자] 휴가 및 가족여행에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령과 당국의 정책이 이를 뒤쫓아가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정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펜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6년 이후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2006년에 11.2%에서 올해 7월 2.5%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 의원실이 펜션의 예약시스템과 환불규정 조사를 위해 직접 전국의 100개 펜션을 임의로 선정해 분석해 본 결과, 100곳의 펜션 중 이용예정일 5일 이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는 곳은 단 4곳(4%)이었다.
86곳의 펜션들은 미리 입금한 금액에서 많게는 60%까지 위약금으로 떼어갔으며, 나머지 10곳(10%)의 펜션은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의 P펜션은 이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이 되는 반면, 같은 지역의 S펜션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경기도 양평지역 7군데 펜션의 환불규정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용예정일 7일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어떤 곳은 100%환불, 어떤 곳은 90%, 80%, 60%로 각기 달랐으며, 펜션 2곳은 단 1원도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비수기의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성수기에도 사용예정일 5일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70%는 환불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업체들이 약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일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일쑤이다.
김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펜션들은 일반 숙박시설처럼 방값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넣거나 현금이나 카드로 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비를 선입금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펜션업주들이 환불규정과 상관없이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펜션의 관리 역할을 하던 농어촌정비법의 민박규정에 대한 법규가 폐지되면서 펜션의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이 운영주의 자율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라며 “호텔이나 콘도와 마찬가지로 펜션이나 민박 등의 기타 숙박업소에 대해 별도의 표준약관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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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