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 노인 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대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민연금이 추진 중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수익률 4%대 초반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6.25%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7월 기금운용수익률은 4.17%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국민연금의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수익성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년 6월부터 3년간 매년 300억원 씩 총 900억원을 투입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는 또한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배우자나 일가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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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