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 10년동안 가입자들로부터 과오납금을 3795억원 더 걷었으며 이 가운데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도 3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만건, 3795억원을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없는 금액도 3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연금보험료 등을 환수할 권리는 3년이며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행정 비용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 시효완성으로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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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