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이 완화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기준은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을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추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진다.
국토부는 현재 조례(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도정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개정안은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ㆍ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제도개선안 가운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새로 제정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담아 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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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