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PF 발목...1Q(4~6월) 적자 겨우 면해
- 추가 충당금 불가피...2Q 실적악화 심화될듯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양증권이 4년전 주선했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발목이 꽉 잡혔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에게 보다 크게 묻는 자본시장업계 관행상 배상판결이 나더라도 비중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던 한양증권으로선 손실금액의 70%를 배상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4년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납골당 수요가 급증하던 지난 2007년 사회 트렌드에 맞춰 국내최초로 이른바 '납골당 펀드'(플러스사모웰라이프특별자산4)가 출시됐다. 투자 규모는 론(Loan)을 포함해 총 1000억여원에 달했다.
당시 한양증권이 PF 중개를, 플러스자산운용이 운용을 맡았던 이 펀드 투자처는 국내 최대 납골당 인 '새하늘공원' 분양사업. 이 외에 교직원공제회와 광주은행, 한화손해보험 등이 돈을 태웠다. 펀드출시 초기 회사측은 넉넉잡아 5만기만 분양해도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투자자들 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며 관련사업은 파행으로 치달았고, PF 투자자의 소송까지 이어지며 당시 사업 주선 및 중개를 맡았던 한양증권은 연간 장사해 벌어들인 수익 전체를 한 방에 날릴위기에 처했다.
특히 최근 교직원공제회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한양증권이 1/4분기 이로 인해 쌓은 대손충당금이 손실우려 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당시 PF에 참여했던 광주은행과 한화손해보험까지 소송에 뛰어들 경우 한양증권의 손실규모가 불어나 내년까지 실적타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지난 1/4분기(4월~6월) 실적발표 결과, 한양증권의 당기순이익은 1억 1584만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36억원)대비 크게 주저앉았다. 기술적으로 회계상 적자만 겨우 면한 상태인데 이는 영업 외비용내 50억원에 달하는 '배상손실' 충당금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는 총 손실가능 금액의 20%에 불과하다.
이 충당금은 교직원공제회가 '납골당 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하면 연 1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한양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 200억원 가량 손실을 입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한양증권이 패소,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쌓은 것.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대상 채무규모와 모집자금의 사용처가 실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직원공제회 손실금액(약 190 억원)의 70% 책임이 한양증권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양증권 입장에선 청천벽력같은 판결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정이자를 포함한 128억원을 지난 7월 초 교직원공제회에 일단 토해냈다. 지난해 135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낸 한양증권으로선 한해 장사해 번 돈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고심 끝에 한양증권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며 "최종 손실확정이 아직 안난데다 1심결과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대손충당금 역시 교직원공제회가 주장한 손실금액 19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39억원에다 법정이자 10억원만 붙인 49억원 가량만 쌓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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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