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PF 주선...160억 한양 PI투자금 회수차원?" 비난 쇄도
- 하반기 추가 충당금 불가피...광주은행 한화손보 등 줄소송 우려도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양증권이 법원의 2심 판결에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배상금액의 소폭 조정은 몰라도 판결을 번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한양증권이 1/4분기에 이어 오는 2/4분기와 3/4분기 역시 추가 충당금에 따른 실적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한양증권이 128억원을 토해낸 시점이 지난 7월 1일이어서 1/4분기(4월~6월) 재무제표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추거작인 실적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교직원공제회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주은행과 한화손보 등 기타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역시 한양증권의 배상액 확대 가능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측은 "교직원공제회가 기관투자자이며 사모펀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PF를 주선한 증권사에 중개 책임을 이렇게 크게 물리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우리는 투자자 설명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고 책임도 거의 없다고 판단해 회계사들과 논의 끝에 항소했다. 때문에 충당금도 일단 20% 수준만 쌓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고등법원 항소 등을 통해 배상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과 당시 PF투자에 참여했던 이들의 전언을 모아보면 1심판결을 뒤엎기는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공제회측은 "그간 부동산PF 투자를 수없이 해왔지만 한양증권처럼 자기자본을 투입한 상황 에서 이를 빼내려고 타금융기관을 끌어들이고 더욱이 허위고지까지 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비난했다. 물론 항소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피력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보통 비슷한 경우 투자자에게 책임을 많이 물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양증권이 PF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관련사업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기망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풀이했다.
이 가운데 PF를 중개한 한양증권측은 공제회 등의 타 금융기관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앞서 자기자본으로 투자된 160억원 가량을 사실상 대부분 회수, 비난 수위가 더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PF주선에 앞서 이미 2007년 초 관련사업에 자기자본 16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자금이 물리고 연체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교직원공제회와 광주은행, 한화손해보험 등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당시 PF 투자자들의 설명이다. 이후 한양증권은 초기 자기자본 투자금액 160억원 중 100억원을 회수했고, 현재는 60억원 가량의 후순위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
당시 P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양증권의 자기자본 투자가 물리게 되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PF 주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회수한 자기자본 투자금액 100억원 외에도 한양증권은 대출수수료만 36억원 가량을 챙겼고, 지금 남아있는 60억원 역시 금융이자 명목으로 사실상 다 빼갔다는 얘기다.
또한 당시 PF를 주선한 직후 회사를 떠났던 송모씨(당시 한양증권 금융상품팀 부장)는 기관투자자에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불리한 투자정보를 숨긴 혐의로 최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측은 송모 부장이 회사에 얼마 근무하지 않았던 직원이었고, PF영업 관행상 대 부분 그렇게 이직이 잦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펀드로 투자한 교직원공제회와 달리 각각 100억원씩 직접 대출에 참여한 한화손보와 광주은 행측도 한양증권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양증권이 당분간 소송이슈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담당 한 애널리스트는 이와관련, "아직 최종심이 아닌데다 한번에 충당금을 쌓을 경우 실적에 타격이 커 일단 덜 쌓은 것 같다"며 "다음 분기에도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당시 PF 참여 다른 금융기관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실적 후폭풍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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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