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결혼을 앞둔 김모(32세)씨는 신혼집을 구하기 어려워 배우자와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게 됐다. 김씨는 “평범한 직장인 벌이로는 집을 사기에는 어림도 없어 당연히 전세를 생각했다”며 “하지만 전세가격이 크게 폭등한데다 전셋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돈을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7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다분히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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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다주택자의 세금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자 감세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핵심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에서도 전용면적 149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1채만 5년 이상 세를 놔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다.
세제개편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소득세법 95조를 개정해 다주택자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종전까지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들도 연 3%,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도세 감면을 통해 거래가 사라진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바램대로 이번 대책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양도세 몇 푼 깎아준다'고 이미 극도의 침체상황을 보이는 주택시장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은 수도권 아파트의 84%가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데다 8.18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이 수월해졌고, 여기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 혜택까지 주어진 만큼 다주택을 보유하기가 용이해진 것도 정부의 의도와 역행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세와는 상관없이 매매 매물은 꿈쩍도 안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한시적으로 배제해 소득세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보증금 인상 등을 통해 금융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8.18대책에서 기대했던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보증금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정부의 양도세 인하에도 매물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며 “이번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에 집중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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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