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9일 퇴직연금도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50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 "공무원 출신인 남편이 매달 지급받는 퇴직연금액의 40%를 매달 말일에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심 판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 형태일 때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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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