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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반발..추가감세 철회도 반대

기사입력 : 2011년09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11년09월07일 16:01

[뉴스핌=문형민ㆍ김홍군ㆍ이은지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관계인 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을 밝힌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7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증여세 과세방안에는 문제가 많아 도입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과세는 형평성 문제 ▲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과세 ▲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 점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법인이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이다.

전경련은 우선 "시장에서 기업간에 시가로 거래했을지라도 거래물량이 많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 거래는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은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지원하는 경우에 과징금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가로 거래하면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않는다.

전경련은 또 "일감 몰아주기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집단내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 경영의사 결정방식"이라며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이득을 본다"고 반박했다.

상증세법 41조 '특수관계법인간 이익 증여'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로 정의된다. 양자가 모두 이득을 보는 거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계돼 지배주주의 자산가치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영업이익과 해당 기업의 주가 간에 상관관계가 낮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과세방안을 도입하면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도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과세액에서 증여세로 부과한 부분은 제외한다해도 양도차익과세액이 증여세 부과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한 것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특수관계기업간 정상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세차원의 접근보다는 공정거래법, 상법, 형법 등 기존의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정부의 소득ㆍ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추가감세 철회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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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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