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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소득세 감면철회 등 세법개정안 발표

기사입력 : 2011년09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1년09월07일 15:19

[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세법이 개정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부자)감세 정책이 사실상 철회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착근하도록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 중산층에게 희망을 드리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큰 비전 안에서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 중산층 생활지원,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를 중점으로 짜여졌다.

◇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부자감세' 철회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는 한나라당 100억원, 정부안 500억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

100억이면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며 500억이면 중견기업까지 어느 정도 포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감면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현행 2~3%에서 3~4%로 1%p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최근 화두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됐다.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설

정부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것에 대해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몰아주기 거래 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과세 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다.

정부는 증여세 과세 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도 신설된다.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위탁과 재위탁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전기승용차를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했지만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을 위해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하기로 했으며 전기버스 보급을 위해 부가가치세도 2014년말까지 한시적 면제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한다.

이밖에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 확대 ▲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대한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 서민, 중산층 생활지원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최저생계비 상승을 감안,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다만 출산장려 등을 위해 부양하는 자녀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키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해 2014년말까지 운영하고 공제율도 30%, 공제한도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임대주책 세제지원을 확대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공제도 늘려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총근로자의 86%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기 위해 ▲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 전환 ▲ 면세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 종료 등을 시행한다.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서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을 적용한다.

또 현재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정당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건당 3000만원 이하)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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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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