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부자)감세 정책을 결국 포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에 밀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사퇴를 한 시점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감세'도 결국 복지에 밀려난 셈이다.
무상급식 등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의 필요성과 복지재원 확대 필요성,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는 한나라당 100억원, 정부안 500억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
100억이면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며 500억이면 중견기업까지 어느 정도 포괄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감면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현행 2~3%에서 3~4%로 1%p 인상할 계획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는 없다던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꾼 이유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도 있지만 방점은 ‘복지’에 찍힌다.
백운찬 실장은 “기본적으로 세율을 낮춰가는 것은 맞지만 글로벌 재정위기도 있고 ‘복지’를 강조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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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