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유통업계가 합의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 3~7%P 인하하기로 합의 하면서 내달부터 유통업계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막상 중소기업 선정, 수수료인하율을 모두 유통업계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백화점 홈쇼핑등 대형 유통업계의 수수료 인하 합의안은 중소기업에 한해 판매수수료를 3~7%P를 인하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 인하 폭과 인하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은 각 유통업체에서 실정에 맞게 결정하기로 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각 분야가 다른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공통적인 합의안을 만들다보니 수수료 인하 폭을 3~7%로 조율하게 했다”며 “각사가 내부의 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업계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 공정위에서도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의 규모는 추산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통업계 각사가 어디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할지, 얼마나 할인을 적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수료 수준이 상품군, 업체별 차이가 커서 일괄적 인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런 ‘애매한’ 할인율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됐다.
이는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보수적으로 책정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폭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줄어드는 유통업계의 영업이익을 비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조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유통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공정위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수수료 인하 합의안을 동반성장 협약 사항에 넣어 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업계가 이를 잘 이행하면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동반성장 협약 이행에 불성실한 기업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사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7월 초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에서 총 21개 기업 중 우수기업 1개사, 양호기업 5개사만 사명을 공개했다. 동반성장 협약을 권장하기 위해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 이행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대외 공표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유통업계는 업계 스스로 수수료 인하 대상과 인하율을 결정하되, 잘 지키지 않더라도 크게 제재받지 않는 경우가 된 셈이다.
지 국장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대외적으로는 공표 안하더라도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다”며 “차후 어떤 조사가 되건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유통업계에서도 이번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를 불이행해서 행여나 정부에 찍힐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같은 수수료 인하 방안이 장기적으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각 업체마다 개별협상이니 장기적으로는 신규 수수료 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수수료 인하를 반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구분도 모호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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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