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대형 유통업계가 중소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현재보다 3~7% P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1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p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를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30~40% 수준으로 높아 중소납품업체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유통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유통구조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불공정관행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공정위는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가 지속되어 유통분야에서의 동반성장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3대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91년 25.8% → 01년 27.2% → 10년 29.3% 수준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트히 대형유통업체의 당기순이익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출액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1배, 매출액은 2.7배 증가했고 5개 TV홈쇼핑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1.2배, 매출액은 1.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인하시기는 오는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신규 중소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외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 유망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입점기회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2012년 1월부터 신규·개신 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여 선진 계약문화 정착을 선도하기로 했다. 2012년을 부당반품·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강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도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 및 자율개선 유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11개 대형유통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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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