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불법으로 추석 성수식품을 만들어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6일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추석절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 제수음식, 갈비세트, 건강식품 등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열흘 동안 도내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식품위생 취급기준 위반업소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 미신고 및 영업장면적 무단변경 2개소 ▲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3개소 ▲ 원료 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 4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냉장보관방법 위반업소 2개 등이었다.
안양시 H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가, 안성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대추농축액 완제품 25kg단위 29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업체는 청국장찌개 등 완제품 20개들이 94박스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오다 단속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에 처하게 된다”며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이 가까워 질수록 불법 식품 유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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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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