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종의 특성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
또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퀵서비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체가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수수료 외 컨텐츠 사용료로 1만 6500원을 받고,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로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을 징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 퀵서비스 업체는 기사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택배기사는 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택배기사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본연의 업무 외의 작업에 투입돼 16시간을 근무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서나 거래관행상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택배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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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