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동일평형 분양가 36% 차이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공급 주택의 차별화, 고급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의 일환으로 같은 동의 주택을 분양가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분양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동이라도 층과 호수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하는 것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조망권이 새로운 주택 선택요소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가 책정은 1, 2층과 기준층으로만 구분돼왔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조망권이 새로운 주택 선별 요건으로 떠오르면서 각 건설사들은 층과 호마다 다른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조망권이 결국 집값을 판가름하는 요소가 되는 만큼 분양가부터 차이를 두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특히 같은 주택형의 분양가 차이는 업계가 고급성을 강조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가 더욱 심하다.
실제 동일 주택형에서 층에 따라 책정된 분양가를 살펴보면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30%를 넘어 최고 40%에 육박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다.
두산건설이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공급한 전체 2700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경우 이 같은 분양가 세분화를 뛰어넘어 각 호수마다 다른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중 가장 많이 공급된 59㎡를 살펴보면 가장 분양가가 낮은 101동 302호의 분양가는 3억1300만원이며, 분양가가 가장 높은 101동 4908호의 분양가는 4억2500만원으로 두 가구의 분양가 차이는 1억 4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분양가 대비 약 36%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 아파트 전세가 정도의 분양가 차이가 있는 셈이다.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공급한 전체 617가구 주상복합아파트 서교자이웨스트밸리의 경우도 동일 주택형에서 분양가 차이는 30%를 넘고 있다. 163㎡의 경우 최저 분양가는 12억 300만원이며, 최고분양가는 15억9000만원으로 2억8700민원의 분양가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저 분양가 대비 32%에 달하는 수치다.
또 서교자이웨스트밸리 190㎡의 최저-최고 분양가 차이는 30%에 이르며, 198㎡도 32%에 이르는 등 동일평형 내 분양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건설이 부천 중동신도시에 공급한 리첸시아중동도 동일 주택형내 최고-최저분양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첸시아 중동 160㎡의 최고 분양가는 약 10억3300만원으로 최저분양가(8억4300만원)보다 약 24%가 높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동일평형내 최고-최저분양가 차이를 크게 내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단지 층과 조망이 다르다는 이유로 36%에 이르는 분양가 차이를 두는 것은 무리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물론 한강조망 등 특별한 조망권을 갖는지 여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조망권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입주한 주상복합아파트나 일반 아파트 중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는 최고 25%에 이르는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특별 조망권도 없는 주상복합이 단지 층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다는 것은 건설사의 조망을 앞세운 분양가 폭리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더욱이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경우 소형주택인 전용 59㎡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분양가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입주한 주상복합 중에서 조망권에 따라 최고층과 최저층의 매매가 차이가 20%가 넘는 아파트는 대부분 고급성이 강조되는 160㎡이상 대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고급성보다는 실용성이 더 큰 역할을 하는 소형 아파트가 층에 따라 무려 40%에 육박하는 분양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조망을 앞세운 고분양가 책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으로 주변 야산을 제외하면 별다른 조망 요소도 없어 이 같은 분양가 차이는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조망이나 향에 따른 세대별 가격 차이는 입주 이후 실거주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양 시점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차별해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처럼 층 마다 다른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외부에 발표하는 평균 분양가는 떨어뜨린 채 실제 분양가는 올려 받을 수 있는 고단수의 수법"이라며 "아파트 입주자가 챙겨야할 조망, 층-향 프리미엄까지 건설사가 챙기겠다는 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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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