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킨 '옵션쇼크' 사태의 책임을 물어 도이치뱅크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1일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며 "도이치증권 홍콩지점 상무 A씨 등 외국인 임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이 부당이득으로 챙긴 448억여원을 전액 압수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장 마감 직전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다시 되팔아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내 투자자들은 약 14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동안 검찰 소환요구에 계속 불응해와 재판 출석여부가 불투명 하지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금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성명을 내고 한국 검찰이 도이치뱅크의 국내 증권중개기관인 도이치증권 법인도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도이치뱅크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이 규정위반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