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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B 자기자본 3조 충족의 유예기간없다

기사입력 : 2011년07월28일 14:44

최종수정 : 2011년07월28일 15:42

[뉴스핌=김연순 기자] 프라임브로커(PB) 업무 충족조건인 자기자본 기준 3조원을 맞추기 위해 5대 대형증권사와 일부 증권사들이 대책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2조원이 채 안되는 증권사에 대해선 사실상 프라임브로커 업무 '불가 방침'을 정했다.

올해 안에 1조원이 넘는 증자와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들이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해 자기자본 기준 충족 유예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8일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해야 하는데 자기자본이 3조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대우증권이나 삼성증권 등 영업이익이나 일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기준을 5~6개월 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증권사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래에셋증권 등 자기자본이 2조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기준 3조원에 맞추기 위해) M&A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프라임브로커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상위 10개 증권사 중 자기자본 비율이 2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1조9288억원), 미래에셋증권(1조8893억원), 대신증권(1조7081억원), 하나대투증권(1조5107억원), 동양종금증권(1조3788억원) 등이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 등은 약 2년전부터 관련 부서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준비해왔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자기자본 규모 3조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증권사와의 M&A를 통한 자본확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자본이 2조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1조원 넘는 증자는 어불성설이고 올해 안에 M&A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명목상 M&A 등의 방법을 열어놓으면서도 사실상 이들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배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5~6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간적 제약과 경영권 등의 문제로 M&A 유인을 가진 회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2조원이 채 안되는 증권사의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역량있게 하려면 자기자본 규모가 커야 하고 리딩 증권사간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상위 증권사간 합병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대형 증권사간 인수·합병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기준을 5조원, 10조원 등으로 높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 글로벌 IB를 상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병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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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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