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2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이 제한된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가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별로 살펴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 건축 10건 ▲무단 가설물설치 12건 등 총 29건이다.
서울시는 검찰의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 속 자연녹지공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 건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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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