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계수수료도 대촉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시 동반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이익 수취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부업 폐업 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탈법 영업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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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