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돼 사료용으로 판매된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 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모씨(남, 49세)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씨는 2007년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 10톤을 식용으로 조씨에게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조씨는 이중 9220kg을 박스 교체해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했다.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10톤 중 박스교체 한 9220kg과 미처 박스교체 하지 못한 500kg 등 총 972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나머지 사료용이 식용으로 둔갑하여 유통판매 직전 차단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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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