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SH공사(사장 유민근)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최대 10% 올린다.
일부 시프트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로또’라 불리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SH공사는 시프트 보증금이 주변 전세금의 절반을 밑돌면 재계약 시 최대 10%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SH공사는 시프트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 폭이 종전 대비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준은 SH공사가 짓는 전용 84㎡, 114㎡형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에 적용된다. 소형주택인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주변 전세금의 절반을 밑돌더라도 기존 5% 인상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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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