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종합건설업체 14%와 전문건설업체 7% 가량이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만438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과 소재불명, 조사거부 등 자료 제출울 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했는데, 서류 미제출 등 조사 블응 업체 수가 지난해 2001개에서 2479개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종합건설업체는 1만1489개 중 14.3%인 1645개 업체며, 전문건설업체는 4만2895개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등록기준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건(27.0%)으로 조사됐다. 2개 이상 중복 미달 업체는 849개사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며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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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