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고속도로 휴게소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1개월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전체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수질검사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라면, 우동,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업소(5곳) ▲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5곳)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1곳) ▲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1곳)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여름철 특별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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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