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케이블 업계 갈등만 과열, 대안 마련해야
[뉴스핌=배군득 기자] 최근 케이블업계와 KT가 올레KT스카이라이프(이하 OTS)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가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며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양쪽 모두 방통위에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이미 사법기관으로 넘어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현재 방송법이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논란 역시 방통위가 출범 당시부터 내세운 ‘융합’의 맥락이지만 실제 제도 정비가 미흡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통신시장에서는 방통위의 정책 취지에 맞춰 지난 2008년 IPTV를 선보였지만 인기 채널 확보 실패, 투자대비 수익성 감소 등이 맞물려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양방향 서비스를 내세운 ‘2.0 IPTV’ 역시 주문형 비디오(VOD)와 쇼핑에 국한되며 소비자 욕구를 끌어내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IPTV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KT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2009년 8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결합한 OTS는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케이블업계는 KT가 OTS를 통해 저가경쟁과 방송시장 출혈을 야기시킨다며 지루한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시장이 구분돼 있던 과거와 달리 융합이라는 정책적 취지에 맞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방통위가 이를 가볍게 넘기며 발생한 일”이라며 “방통위가 이번 문제를 명확히 결정짓지 못한다면 향후 방송통신 융합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OTS 문제에 대해 위반행위가 없어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방송법상 OTS가 위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OTS 자체를 IPTV에서 파생된 하나의 결합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터넷이너 인터넷전화, 휴대폰 등과 같이 묶을 수 있는 통합상품으로 여기는 셈이다.
특히 KT가 방송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도 케이블업계가 주장하는 독점권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현재 OTS에 대한 견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방송법이 재정비 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는 “OTS는 이미 KT가 상품출시 전에 방통위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결합상품의 일종으로 요금 할인폭이 결정됐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사법기관의 결정을 지켜본 뒤 논의할 문제”라며 “OTS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면밀히 사태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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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