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윈스푸드’의 ‘코주부 치즈육포’ 및 ‘치즈육포’의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김모씨(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사용했지만 표시사항에 ‘쇠고기 36.6%(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제역이 발생해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몰래 섞어 치즈 육포를 총 38만 6020개 제조했다. 시가 총 5척 7903만원 상당이 전국 유명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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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