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 요건을 30~50%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매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때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하기로 여야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9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행령 내용을 모범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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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김석동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 요건을 30~50%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매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때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하기로 여야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9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행령 내용을 모범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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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