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 요건을 30~50%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매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때 조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하기로 여야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9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행령 내용을 모범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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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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