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15일 "정부의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주사법)시행령 개정을 고집하면 17일 법안소위에 조영택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회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과 협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9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행령 내용을 모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에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우 의원의 질문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필요하다는 공자위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서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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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