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제도 하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진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현행 약품 분류 하에서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약품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진 장관은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과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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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