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정유사들이 26일 원적지 관리에 대한 담합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수 천억원의 현금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이날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GS칼텍스가 1772억원으로 가장 많고, SK 1379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등이다.
정유사들은 불과 2년 전인 2009년에도 LPG 가격담합 건으로 공정위를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SK에너지, SK가스 등 국내 6개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E1(1894억원), SK에너지(1602억원), GS칼텍스(558억원), S-Oil(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SK에너지는 공정위에 자신들이 담합을 했다는 리니언시를 했고, 그 대가로 1602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도 50%인 993억5000만원을 면제 받았으며, E1, GS칼텍스, S-Oil 등은 리니언시에서 뒤쳐져 과징금 전액을 냈다.
이번에는 GS칼텍스가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수십억원도 아닌 수천억원을 또다시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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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