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정유사의 원적지 관리에 대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 원적지 담합 관련해서는 GS칼텍스가 가장 먼저 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업계는 지목하고 있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자사 브랜드 주유소의 이탈을 막거나, 타 사 주유소를 자사 주유소로 끌어들이기 위해 싼 값에 기름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관행으로,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유사 리시언시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09년 LPG 담합 사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SK에너지, SK가스 등 국내 6개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E1(1894억원), SK에너지(1602억원), GS칼텍스(558억원), S-Oil(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SK에너지는 공정위에 자신들이 담합을 했다는 리니언시를 했고, 그 대가로 1602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도 50%인 993억5000만원을 면제 받았다. 반면, E1, GS칼텍스, S-Oil 등은 리니언시에서 뒤쳐져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GS칼텍스가 이번 원적지 관리에 대한 공정위 담합조사에서 리니언시 1순위로 지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7년 SK의 리니언시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GS칼텍스 입장에서는 그대로 앉아 당하기 보다는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편이 나을 것이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종업계를 믿고 신고를 안했다가 자신만 거액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자진신고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에 무게를 두고 정유사들을 옥죄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리니언시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나머지 회사들도 리니언시를 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정유사들은 공정위를 결정을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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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