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임의기준으로 업체선정한 한남5구역이 공공관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재선정해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해 업무정지 명령과 함께 고발됐던 위법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한남5구역이 지난 7일 주민총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업체를 재선정해 재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남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를 본격 시작하게 되었고, 종전 관행을 고집하던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공공관리제도의 엄정한 집행의 본보기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남5구역은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업체선정 기준을 적용해 종전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의 계약금액보다 용역비가 5분의 1로 감소된 47억원 내외로 계약될 전망이다. 이는 추진위원회 측에 최대 191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투명성 강화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경비의 절감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공공관리제의 효용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이 공공관리제의 엄정한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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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