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력과 공사비 등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LH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 9월 대전 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2010년 4월 암(岩) 발파 패턴 변경에 따른 공사비 9억1600만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17억7000만원 증액을 요청받아 26억8600만원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조정 요청을 받은 후 본부장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암 발파 작업을 진행,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세차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유발됐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한 사업소는 시험기기의 교정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시험발파를 실시해 시험발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LH는 또 수원시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하수관 자재를 다수 사용해 1420억여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소지가 있었다.
상주 무약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부지 내 고압송전선로가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전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해당 공사는 2009년 12월 중단됐고 공사지연에 따른 3000여만원의 지연이자와 고압 송전선로 임시 이설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됐다.
이외에도 LH는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기준 없이 정기안전점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금액 그대로 비용을 인정해줘 안전점검 비용이 과다 지급되거나 점검인원이 미달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LH 본사와 4개 지역본부에 대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계약·설계·시공 등의 업무 공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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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